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는
- 일상다반사
- 2020. 9. 16. 18:30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퇴직금 중간 정산이 2012년 7월 이후부터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사 간의 편하게 이용하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하게 막은 이유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금이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어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저하할 우려가 있고,
사용자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음으로~~~밝히고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급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근로자는 돈이 나올 곳은 몸으로 벌고 있는 회사에서 구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마저 차단해버리면 결국은 신용대출, 카드 대출 그 외의 방법으로 돈을 구해야 합니다.
일 년 근무하면 중간 정산을 받았던 동료도 있었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
6) 천재지변
이하는 노동부에 올라온 질문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질문) 퇴직금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답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써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연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 임금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변)
임금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라면 당사자 간의 별도 특약(당사자 간의 합의)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언제가 되는지
답변)
근로자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이에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산정기준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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