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 할인 판매 비닐 재포장 금지법이 정리가 되어가는 듯합니다
- 민원정보
- 2020. 9. 25. 14:00
포장이라는 것인 그 상품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포장에는 상당한 양의 비닐과 종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품 포장이 아니라 재포장에 대한 금지법이네요.
처음에 비닐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마트에서 판매하는 묶음 할인 상품을 금지한다고 했을 때
묶음 포장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닐이 사용되나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묶은 할인 판매라는 것은 매장에서 판매가 저조한 상품과 인기상품을 묶어
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영업전략인데요.
판매 방법조차 정부에서 간섭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대형마트에 가 보면 1+1 혹은 2+1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자 몇 개를 테이프로 감아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닐 팩에 샴푸가 두 개가 들어 있는 것은 현장에서 작업했다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비닐 포장 자체가 인쇄되어있고 접착이 되어있는데 도저히 현장에서는 할 수 없고
제조과정에서 판매용으로 만들어졌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조그만 마트에서도 재포장을 위해 비닐을 사용했다면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글쎄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묶음 상품을 낱개로 같은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마침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묶음 상품 또는 재포장 제품을 낱개 구맬 할 경우 혜택(가령, 증정 등)이 동일하다면,
낱개로 구매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묶음으로 판매를 하니까 싸게 내놓는 건데 그 묶음 가격으로 개별로 구매할 때도 1/N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편의점 맥주 할인을 예로 소비자가 필요한 것을 가져오면 할인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진열할련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포장 형태 중 필요성이 낮거나 시급하게 금지해야 하는 포장 형태가 무엇인지 묻는데요.
묶은 상품, 1+1 포장, 증정품 포장 그리고 기타 이렇게 4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의 묶음 상품이 비닐을 과다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답을 할 수 있는 보기는 없습니다.
조금은 의도된 설문 같네요.
이번에 비닐 재포장 금지 대상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상황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낱개 제품이 개당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트에서 우유 두 개를 비닐로 묶어 재포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소비자가 두 개를 가져 와서 띠지나 고리 등으로 묶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냥 테이프로 감아놓은 것과 뭐가 다른지....
재포장 금지로 폐비닐 발생량 8% 정도 줄어들 거라고 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견수렴과정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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