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이렇게 지급되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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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41만 명에 추석 전 최대 200만 원

신종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 감소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 중단 및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추석 전에 새 희망 자금을 지급하기로 국회 예산 결산 특별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 희망 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27만 명 정도 됩니다.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으로 분류되어 강제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도

지원금 대상에서는 빠졌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지원대상으로 들어가면서

집합금지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었던 12개 업종 모두 200만 원씩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12개 집합금지 고위험 시설입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전체 영업금지가 아닌 영업 시간제한을 받았던 음식점 등은 150만 원을 받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14만 명입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고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합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또, 택시업계도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 택시까지도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되어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 모두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4일 오픈 예정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계좌로 송금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는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이 폭주할 것을 대비해서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가

만 16~34세까지, 만 65세 이상에만 1인당 휴대전화 요금 2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미취학 하동과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일 때는 15만 원씩 지급합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스 2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1899-9595, 평일 09:00~ 18:00)

2. 신규 대상자(특고·프리랜서) : 10월 12일 이후 신청 예정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독감 예방 접종은

생후 6개월~ 만 18세 이하, 임신부와 만 62세 이상에는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하기로 했는데

백신 운송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바람에 예방 접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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