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신청 어렵지 않아요
- 민원정보
- 2020. 9. 21. 18:00
근저당 말소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아닐까 합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집을 구하면서 부족한 분을 대출로 메꾸었다가
조금씩 아껴가며 생활하면서 살아온 역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잔금을 치르면서 완전히 내 집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 돈으로 살 수 있었던 부분이라면 작은 방과 화장실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었는데
점차 거실도 사고 큰 방도 사고 주방도 사면서 결국은 내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내 집이 됩니다.
굳이 근저당 말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특히 세를 놓는다면 반드시 해야 하겠죠.
세입자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직 근저당이 그대로 있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죠.
본인 집이라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근저당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을 방문하여
위임장
해지증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필증을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알아서 챙겨줍니다.
사정에 따라 시간은 걸리지만, 툴툴 털어버리는 기분에 기다릴 만 합니다.
등기 우편으로 발급도 가능하며 은행에서 말소 대행도 하는데 수수료가 50,000원 정도 하며
기간도 일주일 이상은 걸립니다.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챙긴 다음에는 군청, 시청, 구청 세무과를 방문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발급해 줍니다.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은행에서 받은 서류들과
구청에서 받은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구청, 군청, 시청에서 받은 납부서를 은행에 납부하고 등기소로 가야 할 수도 있는데
발급받으면서 별말이 없으면 등기소에 몽땅 제출하면 되고,
또 등기소에서 말소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면허세 6,000원 교육세 1,200(면허세*20%)
등본 3,000원(필요하면)
도장 지점(필요하면)
말소 방법 그 자체는 전혀 어려운 것이 없는데,
은행에서 기다리는 시간, 구청으로 가야 하는 동선과 등기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다니고,
차량을 주차하는 장소도 협소해 주변 주차장을 찾는 것 등이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더군요.
대출금을 갚는 깔끔한 기분으로 은행과 구청, 등기소를 방문하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일정에 쫓겨 직접 하기 어려우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말소신청 후에는 3일 후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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