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2단계 완화 PC방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 민원정보
- 2020. 9. 14. 07:30
걱정했던 코로나 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2단계로 완화되면서 해제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로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합니다.
다만, 포장·배달 등으로 실내·외 매장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빵을 사기 위해 빵집을 방문할 때는 출입자 명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네요.
<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
시설 |
기존 방역 조치 |
조정방안(안)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교습소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좌동 |
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됩니다.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입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교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등교 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찾을 수가 없네요.
학생들 등교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나머지 내용은 복지보건부 보도자료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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