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날린 간판이나 창문에 의해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때 배상은
- 민원정보
- 2020. 9. 8. 17:47
태풍처럼 강한 비바람이 불면 건물의 벽이 떨어져 아래에 주차되어있던 자동차를 덮치고
담장이 무너지거나 유리창이 깨어지면서 자동차를 파손하는 화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나 다른 물건 또는 사람이 바람에 날리는 구조물에 다치는 경우
그 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검색을 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별로 달라질 수도 있겠고, 작성자의 경험이 내가 찾는 상황에서의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소 멀쩡하게 있던 옥상의 물건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나 자동차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물건을 비치한 또는 건물의 주인이 배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태풍이 원인으로 비바람에 무너졌을 때는 이해관계가 조금 어렵습니다.
태풍이 천재지변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배상이 달라지니까요.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배상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보상해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건물의 구조물이 떨어져
다른 사람의 소유인 자동차를 파손시켰다면 전혀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과실 원칙에 따라서 잘못이 없기 때문에 배상의 의무 또한 없다는 거죠.
하지만 또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는 '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상당하고,
다만…….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예상할 수 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면 ....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대법원)
즉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자연력이 기여한 만큼 배상책임이 경감될 수 있으나,
자연력의 기여를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었다면 책임이 경감되지 아니합니다.
사례에서 자연력 (태풍)이 기여한 정도,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글을 검색해 봤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는 배상책임이 없으나 관리 소홀이 입증된다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태풍 매미와 같은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유리가 깨지고 방충망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모두가 피해자인 입장에서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할 처지가 못되지만
그게 아니고 바람이 좀 불긴 불었지만 다른 집은 괜찮은데
우리 집만 방충망이 떨어져 남의 차를 파손한 거라면
평소에 방충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아파트 거주자가 물어줘야 하겠죠.
그런데 아래 주차한 차량이 정상적인 주차공간에 주차한 것이면
주차 차량에 대해서 과실을 물리지 못하겠지만
금지된 구역에 주차한 것이면 주차 차량 역시 약간의 과실이 인정될 거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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