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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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홈텍스에 올려진 근로소득 신청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요건

신청요건 요건내용 선택
배우자ㆍ부양자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인 2019.12.31. 기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2001.1.2.~2019.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있음
아니오
부양자녀 수 2018.12.31. 기준 부양자녀수
신청자 연령 2016.12.31. 기준 신청자는 40세 이상(1976.12.31 이전 출생) 여부
아니오
총소득 신청자와 배우자의 2019년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아니오
※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기준일은 2019.12.31.입니다
재산 (근로장려금) 2016.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아니오
재산 2019.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아니오
2019.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아니오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와 또는 배우자가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31일의 기간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미수령)


여기에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까지 계산됩니다.

복잡하죠

이런 조건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홈텍스에서 반기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 근무월수, 상용근로 중도 퇴사여부도 기억해야 하는데 쉽지 않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에 계산해 보실 분은 여기서 해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고민하지 말고 반기장려금 로그인하여 신청하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 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이 가능하지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안되면 감사하게도 해당없다고 알려주죠.



신청안내를 받지 않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원만한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훑어보려고 해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다음단계를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몇 번을 넘어갑니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아는대로 작성합니다.

전 제시되어 있는 서류 그 상태에서 다음단계로 넘겼습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해당상황이 없다고 나오네요.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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