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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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납부한 연금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후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대수명이 80세가 넘는 시대에 살면서 노후를 대비해서 조금은 더 모아야 하는데

오늘 하루를 넘기는 것도 쉽지 않네요.

연금지급 시기가 늦어질 때마다 불안하지만 그래도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로 검색해서 국민공단으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연금 지급 종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소즉수준에 따라 연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매월지급받는 연금으로 통상 연금이라고 하면 노령연금을 이야기합니다.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60세55세60세
1953-56년생61세56세61세
1957-60년생62세57세62세
1961-64년생63세58세63세
1965-68년생64세59세64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65세


노령연금 중 연금 수급 개시연령보다 5년 먼저 받는 연금이 조기노령연금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57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못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데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수급권자와 혼인 기간이 5년이상 및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결혼생활 동안 정신적, 물리적 기여를 인정하고

노후 생활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 연금:

질병 또는 부상으로 초진 당시 연금 보험료를 일정액 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장애등급별 지급률

장애등급급여수준
1급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연급보험료 납부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일정 가입 연금 가입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사망일 5년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연금보혐료 가입자.(3년  이상 체납자  제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 요건 가입기간 연금액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반환 일시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미만으로 지급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경우

    이민,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향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을 때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국민공단에서 연금 확인 하는 방법은 위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간단 인증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자료가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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