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찾아본 윤창호법

반응형

을왕리 치킨 배달 가장을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는 윤창호법,

대마를 건넨 동승자는 윤창호 방조죄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한 윤창호 씨의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윤창호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술을 먹는 방법도 약간 변했습니다.

다음날 운전을 해야 한다면 술자리를 피하거나 예의상 한 두잔 정도만 마시고 있죠.

약간의 술을 마셨더라도 체질에 따라 다음날에도 기준을 넘어 단속되기도 합니다.

술 마시고 푹 잔 다음날이라도 이전처럼 괜찮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윤창호법이 생긴 이후에도 많은 사고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데,

강화된 처벌이 음주운전을 줄였을까요.

윤창호법은

이전까지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 원에 처했지만

2019년 6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많이 강화되면서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기준은 0.10%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가 됐던 것이 2회로 강화되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투아웃제로 바뀌었습니다.

벌금도 최고 2,0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교통사고는 18년도보다 늘었지만,

19년 6.25일 시행된 윤창호법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8년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이 음주운전을 막았을까요.


방조범의 경우 형법에 따라 법정형의 절반으로 형량이 줄어들며,

음주운전 방조죄로만 기소되는 경우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