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 선임에도 조건이 있네요
- 민원정보
- 2020. 9. 19. 12:57
조영남 대작 사건으로 떠들썩거렸던 조영남은 2심 때 무죄 선고를 받은 사선 변호사와 결별하고
대법원 3심 때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국선 변호사 선임은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적 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법률, 가난 따위를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피고인에게 붙여 주는 제도인데
모든 사람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황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겠죠.
피고인의 권리를 내세운 헌법에 따르면 조건 없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건으로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 실질 심문 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항목은 많은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오라고 할 때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 수입 270만 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 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영남이 대법원 3심 재판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가 자신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해보고 싶다는 자신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해 피고인에게 고지도 함께하고 있고,
피고인 이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지만,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는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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