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형 마스크는 왜 착용 금지 과태료 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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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지금도 버스 등의 공공장소에서는 착용 하게 되어 있지만

다음 달 11월 13일부터는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마스크 종류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외에 스카프는 마스크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죠.


상황은 변하고 되어 있고, 그 상황에 맞게 대응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침할 때는 옷 소매나 스카프로 입, 코를 막으라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겠죠.



밸브형 마스크가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마스크는 숨을 내뿜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거나 급하게 걸음을 걷더라도 숨이 가쁘게 되는데

밸브형 마스크는 먼지가 많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작업용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걸러줍니다.

필요한 만큼 많은 공기가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막혀있는 마스크보다는 숨쉬기가 낫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공기는 걸러주는데 내 쉬는 숨은 그대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감염된 공기는 차단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의 감염된 비말은 아무런 통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밸브형 마스크의 문제점은 미국에서도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이전부터 권장했던 일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 등은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에서 코로나가 먼지처럼 사라지면 좋은데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대로라도 통제가 되면

내년 하반기쯤에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네요.

슬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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