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입은 모습 촬영은 유죄, 수치심을 일으키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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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는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복이 되었습니다.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보면 착 달라붙은 굴곡진 모습에 자연스럽게 눈이 갑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이 레깅스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생활복으로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은 유죄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성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성희롱에 걸릴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은 초상권 위반이죠.

그렇다면 몰카를 하지 않더라도 여성들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그냥 지켜보는 그 자체가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성희롱 범주에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레깅스 몰카 사건은

수치심을 느끼면 안 입으면 되지 왜 입어서 문제를 일으키나 쪽이 아닌

허락받지 않고 촬영했다는 것과

상대방이 수치심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사건은 2018년 5월 버스에서 A 씨가 내리려고 서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1심은 A 씨가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어서 유죄라고 판단,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레깅스는 여성들 사이에서 일상복으로 활용되어 직접 노출된 신체 부위는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에서 노출된 발목 부분이 전부로 한정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의복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인 신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한다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건,

성적 피해를 본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이 드러난 민망한 레깅스 입은 여성은

성적 수치심이 유발됐다면 공연음란죄를 물을 수 있나요?

공연음란죄 성립 안됩니다.

사진 촬영하지 마시고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고개 숙이고 기도하세요. (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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