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생각해보셨나요
- 일상다반사
- 2020. 9. 11. 17:30
많은 사람이 반려견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다지 눈살을 찌푸리는 장면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은 조그만 강아지가 목줄도 없이 깡깡 거리며 달려드는데
왜 목줄을 안 하고 풀어놓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 주인은 전화하느라 정신이 없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드는 강아지를 말릴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평소 반려견에 대한 생각이라면
반려견을 데리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안 나오게 하고
중성화 수술을 동물복지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강아지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반려견이 필요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강아지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올 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의 체계화를 위해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검토”를 포함하겠다는 보도문이 나왔습니다.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 또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동물 보유세 부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반려동물 소유자․동물의 권리 또한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세에 해당하는데 강아지가 세금을 내는 주체가 될 수 없으니 보유세라고 이름 붙여,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이 세금을 내는 형식입니다.
반려동물은 개나 고양이만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반려동물에서 개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으로 차지하니 우선 강아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독일에서도 강아지에게만 과세하고 있죠.
강아지 보유세가 붙으면 정말 키우고 싶은 사람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는 지금까지 같이 생활했던 많은 강아지는 주인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사진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반려견은 부자와 거지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거지 옆에 같이 누워있는 사진을 보았는데
반려동물이라면 어떤 환경 어떤 주인이라도 주인 곁에서 주인을 위로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상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20~24년까지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니 그런 과정에서 보유세라는 이름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유세를 논하기 전에 반려동물 병원비가 더 낮아질 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유기견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보유세를 이야기하기 전에 독일의 반려동물에 대한 법에 보장된 내용부터
한국과 독일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야 하겠죠.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 확정된 바 없음, 한국경제 보도(1.16) 관련 설명자료(1.16,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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