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모조품,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일 년에 최고금액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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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인 줄 알고 샀는데 가짜라면...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는데 짜가 소리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할까요.

이럴 때 신고부터 하세요.


공익 파파라치 부업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네요.

포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건당 2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모르는 저로는 선뜻 믿기 어렵습니다.


위조 상품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담배를 피우다 담배꽁초를 깜박해서 던지는 정도가 아닌

제작 초기부터 불법인 줄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위조상품을 신고하는 방법과 얼마나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관련 주소에 포상금 규정과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더군요.



포상금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 20%에 지방세 2%가 붙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세금 20%는 돌려받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일 년에 다섯 번까지 또는 포상금 1,000만 원까지가 지급 한도입니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특허청훈령 제917호, 2019.01.01.시행)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목적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주의 환기 및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

지급대상

위조상품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특허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특허청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신고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합니다.

  • 적발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의 신고자
    ※ 적용법규 : 상표법 제230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위반(「상표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신고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온라인에서 판매·유통되는 위조상품 제보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지급규모 및 기준

1건당 지급기준

적발금액 주) 포상금액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50만원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만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0만원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00만원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400만원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만원
1,000억원 이상 1,000만원

주) 적발된 위조상품 정품 가액은 상품물량(판매수량+재고량)×정품가격을 기준으로 함

지급한도 : 포상금 수령인 1인당 연간 5회 또는 1,000만원 이내

  • 포상금은 연간 포상금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급

포상금 신청

신청기한

  • 특허청이 신고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구비서류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송부
    (신청서류의 보안 및 도달확인을 위하여 fax 및 일반우편제출은 지양)
  • 보내실 곳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산업재산조사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 담당자 앞
  • 포상금 신청/신청방법/연락처 : 042-481-5812

지급 절차

  •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특허청) 신청서 접수
  • (특허청) 사건을 처리한 수사관이 신고인, 적발금액, 처분결과(일자) 등을 내부결재
  • (특허청) 지급여부 결정(산업재산조사과) → 특허청 재무관에게 포상금 지급 요청
  • (특허청) 지급결정서 통보(산업재산조사과), 포상금 계좌 이체(특허청 재무관)
    포상금 지급 규정에 미달시에는 지급불가 결정통보

신고기관

특허청, 검찰청(지청), 경찰청(서) 등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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