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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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오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퇴직금으로 180여만 원을 받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옆 가게의 아르바이트는 수시로 바뀌는 것 같았는데

퇴직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도 있기는 있군요.

대단하네요.


아르바이트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작업장에서 1년 이상 꾸준히 일하는 것도

꾸준하게 일거리가 있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받는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수습 기간, 인턴 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동일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으로 주당 15시간이 넘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특성상 일이 몰릴 때가 있고 일감 부족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주간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안 될 때는 4주를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 4대 보험, 5인 사업장 이런 제약은 받지 않고

오로지 위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무 일수/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 계산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1일 평균임금 = [마지막 퇴사일 3개월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 / 3개월 근무 일수(89~92일)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만큼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 후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그 이후로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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