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내진 설계와 내진 설계기준을 알아봅니다
- 민원정보
- 2020. 8.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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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자연적이든 인위적인 요소로 지진이 일어났더라도
최소한 건축 기준에 맞게 설계로 준공이 되었다면
웬만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
법령개정시점 (시행일) |
허가신청일* | 층수 | 연면적 | 높이 |
---|---|---|---|---|
2017.12.01 | 2017.12.01 ~ |
2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 |
200㎡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500㎡ 이상) |
13m이상 |
2017.02.04 | 2017.02.04 ~ 2017.11.30 |
2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 |
500㎡이상 | 13m이상 |
2015.09.22 | 2015.09.22 ~ 2017.02.03 | 3층이상 | 500㎡이상 | 13m이상 |
2009.07.16 | 2009.07.16 ~ 2015.09.21 | 3층이상 | 1000㎡이상 | 13m이상 |
2005.07.18 | 2005.07.18 ~ 2009.07.15 | 3층이상 | 1000㎡이상 | - |
1996.01.06 | 1996.01.06 ~ 2005.07.17 | 6층이상 | 10,000㎡이상 | - |
1992.06.01 | 1992.06.01 ~ 1996.01.05 | 6층이상 | 100,000㎡이상 | - |
1988.08.25 | 1988.08.25 ~ 1992.05.31 | 6층이상 |
100,000㎡이상
(공동주택 제외) |
- |
※ 개정된 법령 적용 시점은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나, 건축물 대장 상 확인이 불가하여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판단
**지진구역 내 건축 기준
허가신청일* | 지진구역 | 건축기준 |
---|---|---|
2000.05.22 ~ 2005.07.17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남부(강릉, 동해, 삼척, 원주, 태백, 영월, 정선),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북동부(광양, 나주, 순천, 여수,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장성, 장흥, 화순), 경상북도, 경상남도 |
5층 이상 오피스텔, 기숙사 및 아파트 / 1000㎡이상 외국공관 |
1996.02.13 ~ 2000.05.21 | 광주, 강원도(화천 제외), 전라북도고창, 전라남도(곡성, 구례, 광양 제외), 경상북도울진군,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
5층 이상 아파트 / 1000㎡ 이상 공공업무시설 |
1992.06.01 ~ 1996.01.05 | 1000㎡ 이상 공공업무시설 | |
1988.08.25 ~ 1992.05.31 |
우리 아파트 내진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뭔가 까다로운 조건, 이를테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지만
아파트 주소만 확인하면 됩니다.
조회하는 건축물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대구 월배 2차 아이파크로 조회합니다.
간단하게 확인이 됩니다.
월배 2차 아이파크는 2005년 12월 허가가 난 아파트로
이 당시 2005년 12월에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이면 내진 설계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월배 2차 아이파크는 29층 아파트로 내진 설계 법령을 만들 때부터 적용되는 아파트로
분명히 내진 설계 대상입니다.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확인하는 것이지 시공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29층 아파트라면 설계대로 공사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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