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중 파손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 일상다반사
- 2020. 9. 18. 14:00
택배물량이 코로나를 맞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이 길어지면 별 보고 출근했다 별 보고 퇴근하게 될 겁니다.
종일 무거운 짐을 사람 힘으로 나르면서 말이죠.
20kg 이상이면 운반기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냥 들고 뛰는 것이 더 빠르기에 웬만한 무게는 힘으로 하죠.
최근 택배기사 측은 택배 물량이 너무 많아 분류작업에 사람을 더 투입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사업주 측에서는 배송비에 분류 비용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으로 서로가 팽팽합니다.
택배기사는 아마도 개인사업자로서 개개인이 사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택배 물품을 배달하다 보면 물품 상자를 떨어뜨려 깨어지기도 하고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지만, 비에 젖어 축축한 채로 받기도 합니다.
택배로 받은 물품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택배사로 연락해서 직접 협상을 하니
협상 내용으로는 50%를 배상해 주겠다. 그것이 싫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글도 있는데요,
글쎄요.
물품을 받았는데 그 물품이 잘못되었다면 보낸 측에 연락해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를 것 같습니다.
비에 젖거나 포장지가 찢어져 내용물이 터져 나왔을 때도 택배기사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발송 업체 연락하면 사진 찍어 달라고 등의 필요한 것만 도와주면
깨어지고 분실된 것은 다시 보내주든지 환불하든지 하면 되니까요.
평소에 이렇게 처리를 해왔는데,
택배 물품이 깨어져 택배사에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는 질문에 조금은 의아해했습니다.
여기 관련된 답변입니다.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답변은 맞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것 같아요.
택배 운송 중 파손되었을 때 처리 방법입니다.
택배는 보내는 사람과 택배 사간의 계약, 약정에 따릅니다.
운송 중 파손, 분실 등의 경우 택배사는 계약, 약정에 따라 보낸 사람에게 책임을 집니다.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사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사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택배 계약 시 택배사가 정한 운송약관에 동의해야 하므로 개별 택배사의 운송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표준약관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는 때도 있고,
자체적으로 제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운송계약 시 적용하는 운송약관에는 보통 파손면책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에 명백한 책임이 있지 않다면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파손이라는 것만으로 택배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외부포장이 온전한 상태여서 택배사가 정상적으로 운송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완충재 등 충분히 제품을 고정, 보호할 수 있는 포장을 하지 않아
진동 등에 취약한 제품이어서 발생한 파손,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겁니다.
쇼핑몰에서 산 물품이 파손되어 도착했다면 소비자는 그 책임을 쇼핑몰에 관하여 물어야 합니다.
물품은 쇼핑몰(판매자)과 택배 사간의 운송계약에 따라 배송되는 것이지
소비자는 택배사와의 계약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택배사에 배상 보상을 요구할 법적인 지위가 없습니다.
쇼핑몰(판매자)은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을 온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직접 운송, 전달하기 어려우므로 택배사나 기타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송을 위탁하여 이용하는 겁니다.
물품이 파손되어 도착했다면 쇼핑몰(판매자)은 소비자와의 거래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며
소비자는 그에 대한 책임(교환, 환불)을 쇼핑몰(판매자)에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물품의 파손 원인이 택배사에 있든 쇼핑몰(판매자)에 있든 소비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운송 중 파손과 관련한 문제는 운송 관련 계약의 당사자들인
쇼핑몰(판매자)과 택배 사(운송사)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입니다.
쇼핑몰에서 산 물품이 파손, 분실된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 없다면(부재 시 문 앞에 두라고 하여 발생한 분실 등)
소비자는 쇼핑몰에 대하여만 책임을 물으면 되지
머리 아프게 택배사, 택배기사와 실랑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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