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알바 서류 취직인허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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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취업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소년 소녀 가장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등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알바선전으로 뛰어드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2019년 중학생 100명 중 3명(2.7%), 고등학생 100명 중 14명(13.6%)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2019년 청소년(13~24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32.8%), 적성·흥미(28.1%), 안정성(2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어린데 알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눈길도 있는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느끼는 것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성년자 18세 미만일 때는 부모님 동의서 관족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무시간은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도 꼭 작성하시고 청소년의 경우 하루 7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최대 1시간 연장근무를 할 수 있고, 1주일에 총 40시간까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시급은 성인과 같은 시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15세 미만 연소근로자일 경우는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근로활동으로 인해 의무교육에 지장을 주면 안 되어서 고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로 보면 안된다는 거죠.

그만큼 알바를 하기 위한 절차도 까다로운데요.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부모님 동의서가 아닌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압니다.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 작성 내용에는

본인의 신원정보 및 사장님, 학교장, 부모님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면?

1. 신청서의 양식 출력

2. 신청서의 기재 : 청소년 본인-> 사용자-> 친권자-> 교장 선생님

3. 신청서 접수 :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 지방 노동지청 민원실 방문 -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양식 제출

4. 취직인허증 발급


준비한 서류는 고용주(사장님)에게 제출해야 하니 아르바이트 면접 혹은 첫날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연소근로자는 위험한 업종이나 유해한 환경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PC방, 노래방, 만화방, 종합게임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주류판매 목적의 호프집이나

카페, 주류판매가 많은 치킨집, 숙박업, 목욕장과 밀폐된 공간 등의 사업장은 고용이 제한됩니다.


부모님(친권자)동의서.hwp

표준근로계약서(기간정함이 없는경우)1.hwp

표준근로계약서(기간정함이 있는경우).hwp

취직인허증(교부¸_재교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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