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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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겠죠.


지원 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50세 미만 120일150일 180일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 180일210일 240일270일



그런데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 밖에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 장기간 가족을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회사 근무가 어려워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참고 페이지입니다.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1903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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