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정보
- 2020. 10. 1. 14:00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겠죠.
지원 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 피보험기간 |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그런데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 밖에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 장기간 가족을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회사 근무가 어려워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참고 페이지입니다.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1903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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