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 보조금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 그리고 부정 수급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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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제도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01.7~’06.6)함에 따라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과정입니다.

- '01.7~‘01.11 : 유류세인상분 전액 지급

- '02.12~‘02.6 : 실제 유가 인상분

- '02.7~‘03.6 : 유류 세액 인상분의 50%

- ‘03.7~’04.6 : 유류 세액 인상분의 100%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

- ‘04.7~’05.6 : 1년간 한시적으로 100% 지급



화물차 유가 보조금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대상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에만 유류대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자가용 화물차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화물복지 카드가 필요합니다.

화물복지 카드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차량 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지정 카드사인 삼성, 신한, 우리, 국민 네 곳에서 방문해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화물복지 카드라고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경우,

유류비 결제 시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 보유자의 계좌에서 인출되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며


체크카드의 경우는

유류비 전액을 인출 후 체크카드 보유자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하므로

화주 또는 운송업자가 운송비 또는 유류비 지급과는 관계없이 유가보조금은 항상 지급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구분 차종별 지급단가
경유 우등고숙버스
화물차
경유택시
345.54원/ℓ
노선버스
일반고숙버스 포함
380.09원/ℓ
LPG 택시 / 화물차 197.97.09원/ℓ


유가 보조금과 운송 자격증과 면허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자와 관계가 있으며 사업자가 운전을 못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 불법 수급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조사받고 결과통지가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시청 등에서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정 수급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부정 수급액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한 경우 사업 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카드 사용 시 “이상 거래 현상”이 감지되면 의심 거래로 분류하여

집중 조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단속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정책에 관한 국토교통부 질문 답변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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