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의 뜻과 코로나 구상권 과연 받을 수 있을까
- 민원정보
- 2020. 9. 29. 18:00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채권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그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상환청구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불볍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국가가 피해자에게 공무원 대신 물어주고 그 물어준 돈을 공무원에게 받아내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구상권으로 뉴스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받아낼 수 있을지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를 대상으로 구상권 소송을 낸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동안의 피해 금액에 대한 구상권 소송을 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질병 관리청에 따르면 22일 기준 사랑 제일 교회발 코로나 19 확진자는 1,168명이다.
이들의 총진료비 예상액은 75억 원으로 추정 금액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64억 원가량입니다.
공단에 따르면 1~8월 코로나 19 확진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46만 원입니다.
서울시는 사랑 제일 교회발 코로나 감염으로 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등이 입은 손해는
서울 확진자 기준 약 1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시에 해당하는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 원입니다.
확진자 641명 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 치료센터 운영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이용객 감소에 따른 손해액과 각 자치구 손해액을 합쳐 총 92억4000만 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나머지 확진자 881명의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눈덩이처럼 쌓이는 구상권 금액에 대해 과연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전염병 감염으로 피해를 계산하는 것은 세월호처럼 분명하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개별항목으로 피해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이용객 감소에 따른 손해액은 35억7,000만 원입니다.
과연 제일 사랑교회의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이용객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에서
과연 교회발 접촉에 의한 2, 3차 감염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증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죠.
세월호만큼 세월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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