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발신자 번호 숨기는 방법과 전화번호가 뜨지 않는 통화에 시달릴 때

반응형

발신번호 표시 제한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면서 내 번호를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게 숨길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전화번호 앞에 *23#을 입력하면 상대방에는  내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번호 표시가 되지 않게 된 것은 2001년 4월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죠.

1990년대 말부터 휴대폰 보급이 많이 늘어나고,

발신자전화번호 표시(CID)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개인 휴대폰 번호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갖가지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가 쏟아지면서 발신자 번호표시 제한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장난 전화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전화번호가 나타나지 않는 전화는 받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기 때문에

못 받은 전화가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순삭합니다.

전화번호가 없는 통화로 피해를 본 적은 없네요.


만약에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피해를 보았다면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해서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

스토킹

폭언, 욕설 등으로 지속적인 위협을 받았을 때는

통신사 고객센터, 114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발신 번호 추적 등 수사가 시작되려면 범죄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통화 당시 구체적인 성희롱이나 협박 등 범죄사실이 있어야 발신 번호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발신자가 아무 말 없이 상대방의 목소리만 듣고 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다.

통화녹음은 반드시 해야 하고 문자의 경우는 캡처해서 보관해야겠습니다.


전화번호가 뜨지 않는 전화로 시달릴 경우에는 가입한 통신사의 '발신 번호 제한 전화 거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발신 전화표시 제한 전화가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지들이 해외에서 국제전화, 회사, 건물 내 사설 교환기를 통한 통화가

발신 번호표시가 안 될 경우에도 차단될 수 있고

일부 유선전화나 국제전화의 경우에도 수신 거부가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통신사의 '발신 전화번호 강제표시 서비스'를 통해 강제로  전화번호가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번호를 숨겨도 표시가 되죠.

이 서비스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전화번호가 없는 통화로 마음고생이 심하다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