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규모별 업종 및 추가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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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고등의 지원금액별

겨울스포츠, 숙박업소 등의 업종별 및 추가 지원내역과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코로나가 3차 유행이라고 많은 소상공인과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어찌어찌 편성되어 설 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 규모별로 나누어보면

3차 지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상은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개인택시, 유흥업소도 포함됩니다.



집합 제한업종 100만 원 추가지급

집합 제한업종은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 카페, 이용 미용업, 오락실 등이 포함되어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합계 200만 원을 받게 되며,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추가 지급

집합금지업종이었던 유흥업소 등의 5종과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관 등은 200만 원이 추가되어

합계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은 별도 절차 없이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해 새로 지원받는 특고, 프리랜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업종

골프장은 되는데 나만 안되냐고 했던 스키장이 있는데요,

겨울 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집합금지업종으로 인정되어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연말 성수기를 놓친 소규모 숙박시설도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업종

여행업의 피해도 무지막지하죠.

특별지원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무급휴직 수당 지원 기간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하기로 하고,

이들에게 3개월간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도 지원

착한 임대인이라는 계급장을 달아주면 손해를 떠 안게 된 임대인에게도

손해를 줄여 주기 위해 기존의 50%에서 70%로 상향 소득공제하고

21년 6월 말까지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남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느냐 하는 거죠.

1, 2차 지급받았던 분들은 1월 6일 이후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 문자에는 처음 신청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신청만 누르면 됩니다.

늦은 밤이라도 신청을 하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는데 1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고용, 프리랜서 3차 고용지원금은

앞서 1차,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쪽으로는 안내 문자가 발송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처음 신청하거나 며칠 기다려도 안내 문자 오지 않을 때는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별히 연락처는 없네요.

아래 특수 고용 고용안정지원 신청서나 시청 등의 관공서로 통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특수고용,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일자 : 1월 6일(수) 09:00 ~ 1월 11일(월) 18:00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사이트가 준비 중입니다.

글이 길어 새롭게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신청일자와 사이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https://egina.tistory.com/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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