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을 시청하는데도 TV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 정보
- 2020. 9. 5. 17:30
TV 수신료는 한전 전화 요금과 함께 납부하고 있습니다.
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같이 청구할까요,
만약에 TV 수신료 요금을 별도 청구한다면 내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옛날 수신이 잘 안 될 때는 TV를 보기 위해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려 주파수를 잡기도 했지만
지금은 유선이나 위성방송으로 TV를 보고 있죠.
TV로 보지 않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낸다는 것은
유선방송 요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TV 수신료는 이중 부담이 되는 거죠.
돈을 거둬들이기 위한 명분밖에는 없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수신료라는 것은 방송을 보는 것과는 상관없이 TV를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합니다.
이 역시 TV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자동차나 집을 가지고 있어 매년 내는 재산세, 자동차세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매년이 아니라 매월 납부를 해야 하죠.
TV 보유세를 낸다는 것이....
수신료를 면제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전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제목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TV가 나오지 않을 경우 난시청 지역으로 분류하고 수신료를 면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시청 지역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한전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KBS에서 수신상태를 현장 조사 하여 한전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난시청으로 인한 TV 수신료 면제 여부는 고객께서 직접 KBS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한전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KBS에 넘겨 고객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TV 수신료는 유선(위성)방송을 통하여 시청하시더라도,
TV 소지 여부에 의해 부과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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