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뜻과 공수처 출범 반대이유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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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 공수처입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 공수처의 뜻을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더군요.


먼저 네이버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합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 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하면서 한동안 잠잠해졌죠.


그러다 2017년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히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검사가 부정을 저질러도 검사가 수사/기소를 하므로 현실적으로 파헤치기가 어렵고,

그리고 고위 공직자일수록 부패/부정에 대해 관계가 있어서 파헤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단독으로 수사/기소 할 수 있는 것이 공수처입니다.


내용처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에서는

고위공무원 수사는 명문이고 실제로는 대통령 보호법이라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그 당시 검찰에서는 노무현 가족의 뇌물 비위 혐의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결국 자살로 끝이 났습니다.

​아마 그때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공수처 구성인원이 아무래도 여당 측 인사가 많이 포함되니까요.



한국 대통령은 짧은 기간 동안 역사적인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죽든지 쫓겨나든지 또는 퇴임 후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한국 대통령의 전통이었습니다.

다만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런 전통을 잇지는 않았지만 아들 문제로 고생을 했죠.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통일 겁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과 친인척에 관한 비위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서는 분명히 그 아들과 친인척을 먼저 송환하면서 마지막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송환하겠죠.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죠.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그 속에 다른 뜻으로 시도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내용과 실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보통 시민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쪽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안으로 굽는 팔이 자기 쪽 사람들을 얼마나 공평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자기 손으로 만들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찾아보니

공수처의 표면적인 취지는 고위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법인데,

중요한 문제의 초점은

감시와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 공무원의 범위에 있습니다.

그 대상에 판사나 사법권영역의 인사들 및 입법권영역의 인사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민주주의 기본은 3권 분립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공수처가 판사를 수사한다고 하면

그 판사가 재판하는데 공수처의 입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니

공수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사법권의 독립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을 초월하는 초 헌법적 기구가 되어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독재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헌법에 걸리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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