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운행 제한 지역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 민원정보
- 2020. 8. 7. 08:52
배출가스 등급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60%는 해외에서 유입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노후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대기 중의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하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 제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먼지의 크기는 50μm 이하,
미세먼지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10μm보다 작은 미세먼지와
2.5μm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누죠.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차량의 유종,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연식에 따라 자동차를 5등급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휘발유 차와 LPG 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나뉩니다.
자동차에는 배출가스 표지판이 붙어있지만
가장 쉽게 소유 차량의 등급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차량번호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http://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New.do
이렇게 조회해서 자신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면 운행에 제한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운행 제한 내용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PM 2.5 이상의 고동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에 발령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별 조례에 따라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수도권 지역만 실시되던 오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이번 연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거나,
종합 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의 경우 도로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경고장이 발송, 2회부터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자체별로 대상 차량이나 단속 기간, 과태료 등은 달라질 수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면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됩니다.
그리고 폐차보조금도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에 대해
기존 165만 원에서 올해는 300만 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량 운행 제한 지역 확인은 여기를 클릭하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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