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보복운전 자가 테스트입니다
- 민원정보
- 2020. 8.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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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무법자 난폭운전과 보복 운전.
끊이지 않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 최 모 씨가 보복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보복운전자의 처벌기준은 차량을 흉기로 간주하여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 등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중 어느 하나를 가했을 경우
단 1회의 행위로도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처벌은 특수상해의 경우 1~10년간의 징역과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는 가만히 조용히 운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못살게 굴어 어쩔 수 없이 자기방어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놀라서 사고가 날뻔했지만, 그냥 모른 체하고 운전을 하는 타입인가요.
오늘은 자신이 난폭 및 보복운전자 타입인지 확인해 보세요.
난폭·보복운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차량이용 분노표현
운전상황에서 화가 났을 때 나는 ~ | 전혀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웬만큼 그렇다 |
꽤 그렇다 |
매우 많이 그렇다 |
1. 다른 운전자를 화나게 만들려고 속력을 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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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운전자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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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운전자에게 상향등을 번쩍 거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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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소보다 과속해서 운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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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대 운전자의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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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운전자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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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대 운전자가 나에게 한 대로 똑같이 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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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대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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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대운전자를 화나게 하려고 고의로 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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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상대 운전자의 후사경에 내 자동차의 전조등을 번쩍거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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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공격성향
평소에 화가 났을 때 나는 ~ | 전혀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웬만큼 그렇다 |
꽤 그렇다 |
매우 많이 그렇다 |
1. 때로 누군가를 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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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군가 화를 한껏 돋우면, 나는 그 사람을 칠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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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도 되받아 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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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치고받고 싸우는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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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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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를 몰아세운 사람과 주먹다짐을 한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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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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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누굴 때리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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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가 아는 사람을 위협해 본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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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기
차량이용 분노표현 | 신체적 공격성향 | ||||||
위험 | 주의 | 보통 | 양호 | 위험 | 주의 | 보통 | 양호 |
21점 이상 | 20 ~ 15점 | 14 ~ 12점 | 11점 이하 | 23점 이상 | 22 ~ 18점 | 17 ~ 16점 | 15점 이하 |
진단 결과 확인하기
자신의 점수가 어느 한 가지라도 '위험' 또는 '주의' 등급인 경우
난폭운전이나 보복 운전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평소 운전습관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정보 : https://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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