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 피하다 다쳐, 개 주인 3천7백만 원 지급 판결
- 민원정보
- 2020. 8. 5. 17:27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일은 일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죠.
목줄은 큰 개나 작은 강아지나 거의 하고 다니고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입마개입니다.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견종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견종 외에도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에 속한다면 입마개를 해야 하는데
조금은 애매한 규정입니다.
성인도 겁이 나서 뒷걸음을 칠 정도라면 외부로 데리고 나올 때는 입마개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맹견으로 알려진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고가 있었죠.
순진하게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기 위해서는
입마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을 즐길 수도 있겠다 싶네요.
무서운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개 주인은 자신도 보호하면서
다른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며 슬금슬금 피하는 것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개가 성인 무릎 이상 크다면 입마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목줄 없는 개가 달려드는 것을 피하다 다쳤는데
주인이 10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년 4월 11일 오후 8시 30분께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오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개는 주인이 주차하고 차 문을 여는 사이 목줄을 하지 않고 뛰어나왔습니다.
뛰쳐나오는 개를 피하다 다친 A 씨는 개 주인이 목줄을 채우는 등 사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 6천6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2018년 사고지만 판결은 최근에 나왔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는 슈나우저 종으로 키 50㎝, 길이 50㎝ 정도였습니다.
개 주인은 성인인 원고가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진 것은 과잉반응을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개가 원고를 물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닌 만큼
원고에게도 최소 50% 이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62살의 여성이 야간에 개가 달려든다면
방어행위를 하지 못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으로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확대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던 점을 반영해
피고는 원고에게 3천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줄 없는 개를 피하며 봉변당하는 일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애완견 목줄을 잠깐 풀어놨는데 그사이
지나가던 행인은 달려드는 애완견을 피하려다 넘어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당시 배상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판사는 개 주인에게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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