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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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위반으로 받는 벌금은 과태료일까요?

주차위반으로 받는 벌금은 범칙금일까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를 알아봅니다.


범칙금이란 위반 당시 행위자 즉, 차량을 운전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벌점이 있고(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벌점이 있고,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은 없는 것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통 범칙금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시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했을 시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된 것으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범칙금과 달리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주에게 딱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주차위반도 과태료가 되며 차주 주소로 청구서가 날아갑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첫 1개월은 중 가산금 3%가 부과되고,

그다음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부과되어 60개월 동안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22,500원이 가산되어 총 5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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