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착오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하네요

반응형

송금할 계좌를 넣으면 받는 사람 이름이나 상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깜빡하게 되죠.

뭔가에 홀린듯 급하게 처리하다 다른 사람에게 송금이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송금을 많이 하다 보니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송금 착오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네요.


송금하다 잘못되었다면 간단하게 은행에 가면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잘못된 돈이라고 해도 수취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제로 돈을 인출할 수는 없어 계좌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수취인과 연락이 되어 순조롭게 풀리면 다행인데요,



송금 착오로 들어온 돈을 사용했다든지 거절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로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인 줄 알면서도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닿았음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상대방을 횡령죄로 고소하고

반환을 촉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좋은 예방법은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상대방 계좌번호 이름을 확인하고 클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착오 송금을 막기 위해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송금 거래는 3시간이 지나야 상대방 계좌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착오 송금을 하는 실수를 했을때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 둘 필요가 있네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착오 송금 사이버 상담 내용입니다.

https://www.klac.or.kr/include/searchCategoryApi.do


296-2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착오송금에 따른).hwp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