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나는 왜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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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 보상에 대한 손실보상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특급으로 진행 시키는 중이고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힘 김종인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피해지원 100조 확보하라는 타이틀로 뉴스를 장식했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막론하고 표를 얻기 위해 난리가 났습니다.


3차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결정되었을 때까지 참았던 분류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소상공인만 힘들었냐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에 적용하는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많은 소상공인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반 토막이상 떨어져 나간 가게도 엄청나다는 거죠.



그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는다면 여행업계가 아닐까 합니다.

많은 업체가 폐업으로 문을 닫았죠.

그리고 등교하는 학생이 줄어들면서 상권이 죽어버린 학교 근처 상가도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업종은 아닙니다만,

상권이 죽어버리니 자연스럽게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쉬는 날도 늘어갔죠.


초등, 중학교의 체육복은 이전에는 현금을 지원하고 개인별로 구매하게끔 하더니

지금은 학교 측에서 입찰로 받아 전체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니

이 또한 관련 상가의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견디며 버텨오던 가게들이 결국은 폐업의 길로 들어섰는데

코로나로 폐업한 사람들도 손실 보상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영업시간을 제한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가게보다

매출 손실이 적은 가게도 많더군요.

소상공인 재난 지원할 때 매출 감소가 20% 기준이었습니다.

주변 가게는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질 때 그 가게는 20%를 겨우 맞추더군요.


소상공인이 매출의 감소로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구제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손실보상법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듯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 건지 아직은 구체화한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손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수익이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3차 맞춤형 재난 지원을 받은 업종은

집합 금지업종 23만8천 명, 집합 제한업종 81만 명,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전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 명 등 모두 280만 명이었습니다.


손실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매출 손실의 50∼70%를 보상할 경우 한 달에 약 25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대통령이 100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4개월이면 바닥이 납니다.

21년 나라 총지출을 555.8조로 책정했는데

한 달에 25조씩 빠져나가면 지탱할 수 있을까요.


예산이 어떻게 되고,

후손들이 떠안은 빛을 어떻게 할 건지 걱정스런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많이만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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